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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!! (신입사원 꿀 TIP)돈이되는 정보 2020. 5. 4. 23:47
오늘은 중소기업 청년들의 소득세를 감면시켜준다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!
처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, 급여명세서를 보시면, 떼어가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... ㄷㄷ
근데, 이중에 소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~! 모두 다 잘 알아봐서 돈벌어요~~!!
※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란?
[조세 특례법 제 30조] 요약
1. 2012.01.01 ~ 2021.12.31 사이에 취업
2. 취업일로부터 5년
3. 소득세 90% 감면 (150만원 한도)
4. 이직해도 가능 (단,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 계산)
※ 청년의 기준, 소득세 감면대상은?
- 청년의 기준 - 만 15세 이상, 34세 미만
(단,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 한하여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)
- 고령자 : 감면기간은 3년,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자
- 장애인 등 : 감면기간 3년,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,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
- 경력단절여성 : 감면기간 3년, 해당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임신,출산,육아 사유로 해당기업에서 퇴직
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,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니여야 함.
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. (기업의 조건)
(중소기업의 조건 : https://blog.naver.com/essen2019/221784891291)
※ 감면대상 사업
1. 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
2. 제조업, 전기,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
3.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
4.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운수업
5. 숙박 및 음식점업 (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)
6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)
7. 부동산업 및 임대업
8. 연구개발업, 광고업,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
9.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
10.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11.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
12.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
13. 사회복지 서비스업, 수리업.
※ 감면제외 업종
1.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증 전문서비스업 (법무관련, 회계,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)
2. 보건업 (병원, 의원 등)
3. 금융 및 보험업
4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5. 교육서비스업 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)
6. 기타 개인 서비스업.
※ 신청방법
1.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'성실신고지원' 배너 클릭 → '원천징수(연말정산) 안내' 클릭
2. '신고서식 및 첨부서류' 클릭
3. '12'번에 위치한 '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' 클릭 후 다운받아서 감면신청서 작성
4. 모두 작성 후에는 추가서류와 함께 기업에 제출
[구체적인 방법 참고 : https://m.post.naver.com/viewer/postView.nhn volumeNo=27918324&memberNo=5661329&vType=VERTICAL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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