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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0 청년내일 채움공제
    돈이되는 정보 2020. 1. 12. 16:38

     

    1. 청년내일채움공제 란?

     

    *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/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 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,

     

    * 청년,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~3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 지급

     

     

    청년내일 채움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? 저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,

    2020년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네요~!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~~

     

    먼저! 무슨제도인가?

    중소.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사회초년생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더 지원해주는 제도에요. 내가 대상이 된다면, 일정 금액을 2~3년간 넣었을 때 그것보다 더많은 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서 만기시에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주는 제도죠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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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2년형? 3년형?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말그대로 2년형과 3년형이 있어요.

     

    2년형은 125,000 X 24개월 = 300 만원 (개인) 넣으면 정부가 1300 만원을 더해줘서 총 1600만원 + (이자)를 주는것이고요.

     

    3년형은 165,000 X 36개월 = 약 600 만원 (개인) 넣으면 정부가 2400 만원을 더해줘서 총 3000만원 + (이자)를 주는것이에요.

     

    만약에 오래다닐 회사라면 3년형을 하는게 훨씬 이익이 되겠죠?

    근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바뀐게 몇가지가 있어요.

    바로 3년형 같은 경우에는, 뿌리기업 (열처리, 금속가공 등 제조업) 종사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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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. 대상, 가입 조건?

     

    [개 인]

     

    1. 연 령 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(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만 39세)

    2. 고용보험 이력 :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*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. 단,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
    다만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* 방송‧통신‧방송통신‧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은 제외

    3. 학 력 : 제한은 없으나,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·휴학 중인자는 제외

    4. 급여 : 350만원 미만

     

     

    [기 업]

     

    1. 고용 보험 피보험 자수 5인이상 중소. 중견기업(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)

    2. 중소 중견기업 기준 제한(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)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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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. 이 외의 알아야 할 정보들!

     

    * 기업 인사담당자 문의

    개인이 국가에 신청한다고,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신청을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정책이 나온지가 3~4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이 제도에 관한 내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. 

     

    * 국가예산사업 (선착순!! 최대한 빨리)

    이 제도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!!! 연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, 이 제도는 국가예산 사업이기 때문입니다.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TO가 만일 3월에 모두 바닥나 버렸다! 가정한다면 4월 이후에는 아무리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.

     

    * 입사 후 6개월 안에 신청 완료!

    입사 한 다음 6개월 안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! 승인나기까지 과정도 있으니 적어도 1~2개월 전에는 신청을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인사담당자 협의 완료후에 말이죠.

     

    * 기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

   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인 1350으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것들( 우리 회사가 이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등) 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알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, 모르면 받지 못하는 정보입니다!

    꼭!! 확인해서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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